사용자 보호 조치

 

본 서면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을 잘 읽고 이해하신후, 신청해 주십시오. 또 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외송금 서비스 IDA Japan 이용규약」에도 거래 조건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오인방지에 대해서>

이용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1)본 서비스는 은행 등이 실시하는 환거래가 아닌 것

(2)본 서비스는 당사가 예금 혹은 저금 또는 정기적금 등(은행법 제 2조 제 4항에 규정하는 정기적금 등을 말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3)본 서비스는 예금보험법 제 53조 또는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 보험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4)당사가 본 서비스의 의뢰인의 환급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쿄 법무국에 이행 보증금의 공탁을 실시하는 것(덧붙여 당사가 운영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별은 제 2종 자금 이동업입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1주간을 산정기간으로 하고, 추가의 공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월요일을 기준일로서 3영업일 이내에 공탁을 실시 합니다.)

<송금 상한액에 대해서>

  1. 본 서비스의 1회 송금 상한액은 50만엔으로 합니다. 또한 동일날짜에 동일회원이 동일한 송금처에 대하여 복수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1일의 송금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의뢰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1. 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시 당사에서 설정합니다. 하나은행의 송금 레이트(TTM)DP 0.45엔~1.5엔을 더한 레이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송금 자금등의 반환에 있어서 당사가 회원에게 그 자금을 송금통화와 다른 통화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절차의 처리일에 있어서 제 1항에 정하는 레이트를 적용합니다.
  3. 환율을 적용한 결과, 송금자금액에 1통화단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1통화단위 미만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표준이행 기간에 대해서>

  1.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의 표준이행 기간은 당사가 회원으로부터의 송금신청을 접수하고 송금자금의 입금을 확인한 때로부터 1시간입니다만, 수취계좌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규제위의 요건, 날씨 및 전기통신 회선의 상황, 기타 사정등에 따라 송금완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송금수수료 등에 대해서>

  1.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수수료 그 외의 수수료는, 아래에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재조립 또는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아래에 정하는 재환수수료 또는 환불수수료, 취소수수료 및 회원의 은행계좌에 입금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이 경우, 전항의 송금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송금수수료 및 재환수수료>
(1)송금수수료
송금액                  수수료
1엔~50,000엔           500엔
50,001엔~300,000엔     1,000엔
300,001엔~500,000엔     2,000엔

(2) 그 외 수수료

재환수수료         2,000엔
환불수수료         1,000엔
취소수수료         1,000엔

<계약기간, 계약기간 중도에서 해지시 취급>

1.회원등록의 유효기간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본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사용한날부터 1년간 본 서비스의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은 소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회원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을 저촉한 경우
(2) 신청내용 또는 등록 정보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을 경우
(3) 신청자 또는 회원이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 또는 피보조인의 어느 하나이며, 등록 수속이 성년 피후견인에 의해 행해지지 않고 등록수속시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그 외 당사가 회원의 등록을 실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회원카드의 작성 또는 도중해지에 수반하는 등록료, 연회비, 수수료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상담, 불만에 응하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주식회사 IDA Japan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오쿠보 1-12-3 카사 신주쿠

제2 710호
전화번호 03(6205)9545
FAX번호 03(6205)9546
URL https://exjoy-remit.com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19시까지
정기휴일,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
(한국의 연락처)
NNP KOREA CO., LTD.
309 YWCA Main Bldg 73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전화번호 (+82)02-755-6321
접수시간 9시부터19시까지
정기휴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금융ADR, 불만처리 조치 및 분쟁해결 조치>

  1.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자금결제법」이라고함.)에 정하는 불만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처리조치:
    일반사단법인 일본 자금결제업 협회
    전화:03-3556-6261
    덧붙여 동협회에 있어서의 상담 및 불만 대응의 흐름은 이하의 url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kessai.jp/info/funds_consumer_inquiry_i.html
    (2) 분쟁해결조치
    도쿄 변호사회 분쟁해결 센터 전화:03-3581-0031
    제 1도쿄 변호사회 중재 센터 전화:03-3595-8588
    제 2도쿄 변호사회 중재 센터 전화:03-3581-2249

<이행 보증금>

  1. 당사는 자금결제법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정의 방법에 의해 산출된 이행 보증금을 도쿄 법무국에 공탁합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은 이행 보증금에 대해 당사에 대한 다른 채무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이하 “환급청구권”이라고함.)를 가집니다.
  2.  환급청구권은 본 서비스에 있어서는 수취인이 현실에 송금을 받을 때까지는, 송금의뢰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수취인이 현실에 송금을 받은 후에는 송금의뢰인은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자금결제법 제 59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동조에 규정된 환급절차에 따라 이행 보증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취인은 송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취인이 송금을 받은 후에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절차가 실행된 경우, 송금의뢰인은 환불을 받은 이행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정거래에 대한 보상방침>

본 서비스에 있어서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을 갖지 않는 자의 지시가 행해짐으로써, 회원에게 손실이 생겼다고 해도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부정거래가 행해진 경우에는 별도 보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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