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서비스 IDA Japan (exjoy-remit) 이용약관
주식회사 IDA Japan(이하「당사」라고 합니다.)는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이하와 같이 거래규약(이하「본 규약」이라고 합니다.)을 정합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약관에 동의해 주신 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 (본 서비스의 내용)
-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고객의 송금 의뢰에 따라 고객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송금합니다. 환율거래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됩니다.
- 회원에게는 제10조에 근거해 수취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환 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권리를 하는 증서 그외의 것에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등록)
- 본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쪽(이하「등록 희망자」라고 합니다.)은 미리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회원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원이 되면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취급일 및 이용 시간대는 당사 소정의 날짜 및 시간대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희망자는 본 약관 및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규정을 승낙한 후,「해외 송금 서비스 회원 신청서」(이하「회원 신청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원등록을 승인합니다(이하, 회원등록을 한분을「회원」이라고 합니다.).
(1) 회원 등록의 유효기간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년간 본 서비스의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은 소멸됩니다. 또, 이하의 경우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에 저촉한 경우
(3) 신청내용 또는 등록 정보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을 경우
(4) 신청자 또는 회원이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의 어느 하나이며, 등록수속이 성년 피후견인에 의해 행해지지 않고, 또는 등록수속시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그 외 당사가 회원의 등록을 실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회원등록수속)
-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당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이하「회원정보」라고 합니다.)의 통지를 포함한 당사 소정의 수속에 의해, 회원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어느 한 방법으로 회원등록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 웹 사이트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송신 또는 회원신청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우편 또는 FAX나 메일 등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
(2) 당사 웹사이트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회원신청서를 취득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것을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우편, FAX 또는 메일 등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당사에 보내는 방법
(3) 당사의 영업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회원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
- 당사는 전항의 신청을 수리할 때에,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청자의 본인 확인 그 외 필요한 확인(이하「거래시 확인」이라고 합니다.)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거래시 확인의 결과 해당 신청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본인에게 우송하는 것으로 합니다.
- 등록정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회원 이외의 자가 회원이 되는 의혹이 생긴 경우, 법령 등에 의해 거래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거래시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자료 등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신속하게 당사로부터 요구된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라도 전항에 따른 거래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완료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회원카드와 패스워드)
- 당사는 회원에게 당사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 회원카드는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은 회원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질입 및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재발행합니다.
- 회원이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재발행 수속전에 해당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해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카드의 작성 또는 도중 해약에 수반하는 등록료, 연회비, 수수료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원등록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동일 숫자의 연속의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전화번호 등의 타인으로부터 추측되기 쉬운 번호의 지정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일정 기간마다 변경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회원은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회원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의 변경절차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의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가 제3자에게 알려져 이 변경 절차 전에 해당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패스워드를 입력 또는 기재하는 방법 그 외 당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송금의뢰)
-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로 송금의뢰를 합니다. 다만, 제4호의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송금 의뢰를 하는 경우는 이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웹 사이트에서 송금 요청을 보내는 방법
- 당사의 SNS에 송금의뢰를 보내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하는 팩스번호에 대해 해외 송금 서비스 의뢰서(이하「송금 신청서」라고 합니다.)를 FAX에 의해 송신하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하는 메일주소에 송금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신청하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하는 주소에 송금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
- 당사의 영업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2. 회원은 송금의뢰를 할 때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음 절차를 취합니다.
(1) 송금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송금목적 그 외 소정의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
(2) 당사 소정의 본인확인자료 등에 의해 거래시 확인이 이미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본인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
(3) 허가 등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
(4)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
3. 당사는 회원의 경우라도 회원번호와 패스워드에 의해 회원의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류에 의해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송금의뢰와 함께 입금기한 내에 송금신청액 및 제7조에 정하는 수수료(이하, 양자를 총칭해 「송금 자금등」이라고 합니다.)를 다음의 각 호에 정하는 어느 쪽의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불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당사의 영업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
- 본 서비스에 있어서 수취인은 회원이 송금시에 지정한 통화에 의해 지불됩니다. 통화는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송금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있어서의 환율(환율의 산출에 대해서는 제8조를 참조해 주세요.)를 이용해 환산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회원의 송금 의뢰를 당사의 영업시간 내에만 접수합니다.
- 본 서비스의 1회의 송금 상한액은 50만엔으로 합니다. 또, 동일일에 동일회원이 동일한 송금처에 대해서 복수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1일의 송금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때는, 송금의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송금계약의 성립 및 해제)
- 송금계약은 당사가 송금자금 등의 입금을 확인하고 본 서비스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송금계약의 성립에 앞서 회원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신청내용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 본 서비스의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해당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는 입금기한까지 송금자금 등의 입금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본 서비스에 의한 송금의뢰가 회원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송금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당사의 송금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로부터 송금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거래 등의 비상정지에 해당하는 등 송금이 외환 관련 법규, 그 외의 법령 등을 위반할 때
(2) 전쟁, 내란, 혹은 금융기관의 자산동결, 지불정지 등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3) 송금이 범죄나 부정에 관한 것 등 상응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수수료 등)
-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수수료 그 외의 수수료는 아래에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제13조에 근거한 재환수 또는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아래에 정하는 재환수수료 또는 환불수수료, 취소수수료 및 회원의 은행계좌에의 송금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덧붙여 이 경우, 전항의 송금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송금수수료 및 재환수수료>
(1) 송금수수료
송금액 | 수수료 |
1~50,000엔 | 500엔 |
50,001~300,000엔 | 1,000엔 |
300,001 ~500,000엔 | 2,000엔 |
(2) 재구성수수료 2,000엔
환불수수료 1,000엔
취소수수료 1,000엔
제8조 (환율)
- 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당사에서 설정합니다. 하나은행의 송금 레이트(TTM)에 0.45엔~1.5엔을 올린 레이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송금자금 등의 반환에 있어서 당사가 회원에게 그 자금을 송금통화와 다른 통화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환절차의 처리일에 있어서 제1항에 정하는 레이트를 적용합니다.
- 환율을 적용한 결과, 송금자금액에 1통화단위 미만의 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1통화 단위 미만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수취인의 등록)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수취인에 관한 정보
(수취인의 이름, 송금방법, 송금목적등을 말합니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취증서의 발행)
- 당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송금계약이 성립되어 매장에서 자금을 수령했을 때, 또는 입금한 회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는 수취증서를 메일로 교부합니다.
- 수취 증서는 제13조에 근거한 재환 등의 경우, 필요하게 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제11조 (송금자금의 지불)
- 당사는 회원이 지정하는 수취인의 은행계좌(이하 “수취계좌”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회원이 지정한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지정된 금액을 해당 수취인에게 지불합니다.
-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의 표준 이행 기간은 당사가 회원으로부터의 송금의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송금 자금의 입금을 확인한 때로부터 1시간입니다만, 수취 계좌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 규제 위의 요건, 날씨 및 전기통신 회선의 상황, 그 외의 사정 등에 의해 송금의 완료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 (거래내용의 조회)
- 회원은 송금의뢰 후에 수취인의 수취 계좌에 송금 자금이 미착의 경우 등, 본 서비스에 관해서 의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당사에 문의해 주세요.
- 회원의 송금의뢰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할 때는 송금의뢰의 내용을 회원에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신속하게 답변하십시오.
- 당사로부터의 조회에 대해 일정한 기간내에 회답이 없었던 경우 또는 부적절한 회답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송금자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반환 및 취소)
- 회원이 송금계약의 성립 후에 그 의뢰를 취소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창구에서 그 재조정 또는 취소의뢰를 받습니다.
- 회원은 재환을 하려고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재환(취소) 의뢰서」에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수취증서」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당사 소정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취급)
- 당사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수취인의 정보를 당사의 위탁처, 대리인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 당사는 법령, 재판절차 기타 법적절차 또는 감독관청 등에 대하여 회원 또는 수취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회원은 스스로 및 회원이 지정하는 수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한편 추후에 있어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
(1) 폭력단
(2) 폭력 단원
(3) 폭력 단원탈퇴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4) 폭력단 준구성원
(5) 폭력단 관계 기업
(6) 총회 가게 등, 사회 운동 등 표방 골로 또는 특수 지능 폭력 집단 등
(7)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사람
- 회원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2) 법적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 행위
(3) 거래에 관해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4)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제16조 (본 서비스의 정지, 휴지 또는 중단)
- 당사는 시스템의 보수, 통신 회선 또는 통신 수단, 컴퓨터의 고장 등에 의한 시스템의 휴지 또는 중단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 휴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사의 웹사이트 등에 그 취지를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긴급을 요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사전의 예고 없이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휴지 또는 중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 전2항에 의거한 본 서비스의 정지, 휴지 또는 중단에 의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각종 제한을 설정하고, 또한 설정한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의 설정 또는 제한의 변경에 의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등록의 해제)
당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회원에 의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여 회원등록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로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에게 법령이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회원이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동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표명확약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 회원의 송금의뢰의 내용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 본 서비스가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 회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엄중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제18조 (면책규정)
- 재해사변·전쟁 등의 불가항력, 법령에 의한 제한, 정부 또는 법원 등의 공적기관의 조치 그 외 당사 이외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로 송금을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때문에 회원에게 생겼다. 손해 등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에게 수취인명 또는 수취계좌번호의 실수, 회원과 수취인 또는 제3자 간의 송금의 원인관계에 대한 다툼, 회원카드 또는 비밀번호 도용 및 기타 사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때문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송금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통신기기를 통해 당사가 수신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통신 기기회선의 고장, 회선 불통 등, 통신 수단의 장애 등에 의해 본 서비스가 지연되어, 혹은 불능이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송신한 정보 등에 오류 등이 생겼을 경우, 그로인해 손해가 회원에게 발생해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규정에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 등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송금자금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19조 (본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 등)
- 본 규정 및 본 서비스의 내용(이용시간, 한도액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은 금융정세, 기타 제반 사정의 변화, 그 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날, 변경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당사의 창구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에 고지하고 변경일 이후는 변경후의 내용에 따라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변경 또는 폐지 또는 이용의 정지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양도·질입 등의 금지)
본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계약상의 지위 그 외 본 서비스에 걸리는 일체의 권리는,양도, 대여, 질입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 또는 제3자에게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
제21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회원은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면으로 즉시 당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의 신고에 의한 변경은, 당사가 필요한 변경 수속을 완료했다고 인정된 시점에서 당사에 대해서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 신고된 주소 및 성명에 당사가 통지 또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 이들이 불도착으로 당사에 반송되었을 때는 당사는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그래도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당사는 고객정보를 삭제하고 올바른 고객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송금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가 있던 전자 메일 주소에의 전자 메일의 송신에 대해서도 불도착으로 당사에 회신된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고된 주소에 당사가 송부물 등을 송부한 경우에 있어서, 교통 사정 등의 이유에 의해 연착, 또는 도달하지 않았을 때라도, 통상 도착해야 할 때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신고가 있던 전자 메일 주소에 전자 메일을 송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통신사정 등의 이유에 의해 연착, 또는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2조 (은행 등이 실시하는 환거래와의 오인방지에 관한 사항)
회원은 이하의 각 호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서비스는 은행등이 실시하는 환 거래가 아닌 것.
(2) 본 서비스는 당사가 예금 혹은 저금 또는 정기적금 등(은행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정기 적금 등을 말합니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3) 본 서비스는 예금보험법 제53조 또는 농수산업 협동조합저금 보험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의뢰인의 환급 청구권(제23조 제1항에 정의합니다.)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쿄 법무국에 이행 보증금의 공탁을 실시하는 것 (덧붙여 당사가 운영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별은 제2종 자금이동업입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1주일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추가의
공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월요일을 기준일로서 3영업일 이내에 공탁을 실시합니다.)
제23조 (이행 보증금)
- 당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합니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산출된 이행보증금을 도쿄법무국에 공탁합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송금 의뢰인은 이행보증금에 대해 당사에 대한 다른 채무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이하 “환불 청구권”이라 합니다.)를 가집니다.
- 환급 청구권은, 본 서비스에 있어서는 수취인이 현실에 송금을 받을 때까지는, 송금 의뢰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수취인이 송금을 받은 후에는 송금 의뢰인은 환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자금 결제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송금 의뢰인은 동 조에 규정되는 환불 수속에 의해 이행 보증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서비스의 수취인은 송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서비스에 있어서 수취인이 송금을 받은후에 전항의 사유가 생겨 환불수속이 실행되었을 경우, 송금의뢰인은 환불을 받은 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반환해야 한다.
제24조 (부정거래에 대한 보상방침)
본 서비스에 있어서,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의 지시가 행해진 것에 의해, 회원에게 손실이 생겼다고 해도, 회원에게 생긴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부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 보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 (환율거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의 조치)
-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신청을 받기 전에 사전에 송금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송금 신청을 한 후 당사로 송금 자금을 송금해 주십시오.
-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환율거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원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또는 회원의 주소로 현금등록우편을 송부하는 방법, 그 외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덧붙여 그러한
금액에는 이자는 붙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이 됩니다.
제26조 (상담·불만에 응하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본 서비스에 관한 상담·불만에 응하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연락처)
주식회사 IDA Japan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1가 12-3 카사 신주쿠 제2-710호
전화 번호 03(6205) 9545
+81-3-6205-9545
팩스 번호 03(6205) 9546
+81-3-6205-9546
URL exjoy-remit.com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정기 휴일 (토일・공휴일)・연말 연시(12월 31일부터 1월 3일)
(한국 연락처)
NNP KOREA CO., LTD.
309 YWCA Main Bldg 73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전화번호(+82) 02-755-6321
접수 시간 9시부터 19시까지
정기 휴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27조 (금융 ADR, 불만 처리 조치 및 분쟁 해결 조치)
자금결제법에 정하는 불만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처리 조치:
일반사단법인 일본자금결제업협회
전화: 03-3556-6261
덧붙여 동협회에 있어서의 상담·불만 대응의 흐름은 이하의 URL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kessai.jp/info/funds_consumer_inquiry_i.html
(2) 분쟁 해결 조치:
도쿄 변호사회 분쟁 해결센터 전화: 03-3581-0031
제1도쿄 변호사회 중재센터 전화: 03-3595-8588
제2도쿄 변호사회 중재센터 전화: 03-3581-2249
제28조 (준거법 및 관할 등)
해외송금서비스 IDA Japan (exjoy-remit) 이용약관
주식회사 IDA Japan(이하「당사」라고 합니다.)는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이하와 같이 거래규약(이하「본 규약」이라고 합니다.)을 정합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약관에 동의해 주신 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 (본 서비스의 내용)
-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고객의 송금 의뢰에 따라 고객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송금합니다. 환율거래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됩니다.
- 회원에게는 제10조에 근거해 수취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환 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권리를 하는 증서 그외의 것에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등록)
- 본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쪽(이하「등록 희망자」라고 합니다.)은 미리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회원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원이 되면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취급일 및 이용 시간대는 당사 소정의 날짜 및 시간대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희망자는 본 약관 및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규정을 승낙한 후,「해외 송금 서비스 회원 신청서」(이하「회원 신청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원등록을 승인합니다(이하, 회원등록을 한분을「회원」이라고 합니다.).
(1) 회원 등록의 유효기간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년간 본 서비스의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은 소멸됩니다. 또, 이하의 경우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에 저촉한 경우
(3) 신청내용 또는 등록 정보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을 경우
(4) 신청자 또는 회원이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의 어느 하나이며, 등록수속이 성년 피후견인에 의해 행해지지 않고, 또는 등록수속시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그 외 당사가 회원의 등록을 실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회원등록수속)
-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당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이하「회원정보」라고 합니다.)의 통지를 포함한 당사 소정의 수속에 의해, 회원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어느 한 방법으로 회원등록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 웹 사이트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송신 또는 회원신청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우편 또는 FAX나 메일 등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
(2) 당사 웹사이트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회원신청서를 취득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것을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우편, FAX 또는 메일 등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당사에 보내는 방법
(3) 당사의 영업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회원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
- 당사는 전항의 신청을 수리할 때에,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청자의 본인 확인 그 외 필요한 확인(이하「거래시 확인」이라고 합니다.)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거래시 확인의 결과 해당 신청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본인에게 우송하는 것으로 합니다.
- 등록정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회원 이외의 자가 회원이 되는 의혹이 생긴 경우, 법령 등에 의해 거래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거래시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자료 등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신속하게 당사로부터 요구된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라도 전항에 따른 거래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완료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회원카드와 패스워드)
- 당사는 회원에게 당사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 회원카드는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은 회원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질입 및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재발행합니다.
- 회원이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재발행 수속전에 해당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해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카드의 작성 또는 도중 해약에 수반하는 등록료, 연회비, 수수료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원등록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동일 숫자의 연속의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전화번호 등의 타인으로부터 추측되기 쉬운 번호의 지정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일정 기간마다 변경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회원은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회원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의 변경절차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의 회원번호 및 패스워드가 제3자에게 알려져 이 변경 절차 전에 해당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패스워드를 입력 또는 기재하는 방법 그 외 당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송금의뢰)
-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로 송금의뢰를 합니다. 다만, 제4호의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송금 의뢰를 하는 경우는 이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웹 사이트에서 송금 요청을 보내는 방법
- 당사의 SNS에 송금의뢰를 보내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하는 팩스번호에 대해 해외 송금 서비스 의뢰서(이하「송금 신청서」라고 합니다.)를 FAX에 의해 송신하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하는 메일주소에 송금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신청하는 방법
- 당사가 지정하는 주소에 송금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
- 당사의 영업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2. 회원은 송금의뢰를 할 때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음 절차를 취합니다.
(1) 송금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송금목적 그 외 소정의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
(2) 당사 소정의 본인확인자료 등에 의해 거래시 확인이 이미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본인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
(3) 허가 등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
(4)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
3. 당사는 회원의 경우라도 회원번호와 패스워드에 의해 회원의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류에 의해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송금의뢰와 함께 입금기한 내에 송금신청액 및 제7조에 정하는 수수료(이하, 양자를 총칭해 「송금 자금등」이라고 합니다.)를 다음의 각 호에 정하는 어느 쪽의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불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당사의 영업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
- 본 서비스에 있어서 수취인은 회원이 송금시에 지정한 통화에 의해 지불됩니다. 통화는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송금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있어서의 환율(환율의 산출에 대해서는 제8조를 참조해 주세요.)를 이용해 환산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회원의 송금 의뢰를 당사의 영업시간 내에만 접수합니다.
- 본 서비스의 1회의 송금 상한액은 50만엔으로 합니다. 또, 동일일에 동일회원이 동일한 송금처에 대해서 복수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1일의 송금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때는, 송금의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송금계약의 성립 및 해제)
- 송금계약은 당사가 송금자금 등의 입금을 확인하고 본 서비스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송금계약의 성립에 앞서 회원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신청내용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 본 서비스의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해당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는 입금기한까지 송금자금 등의 입금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본 서비스에 의한 송금의뢰가 회원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송금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당사의 송금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로부터 송금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거래 등의 비상정지에 해당하는 등 송금이 외환 관련 법규, 그 외의 법령 등을 위반할 때
(2) 전쟁, 내란, 혹은 금융기관의 자산동결, 지불정지 등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3) 송금이 범죄나 부정에 관한 것 등 상응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수수료 등)
-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수수료 그 외의 수수료는 아래에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제13조에 근거한 재환수 또는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아래에 정하는 재환수수료 또는 환불수수료, 취소수수료 및 회원의 은행계좌에의 송금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덧붙여 이 경우, 전항의 송금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송금수수료 및 재환수수료>
(1) 송금수수료
송금액 | 수수료 |
1~50,000엔 | 500엔 |
50,001~300,000엔 | 1,000엔 |
300,001 ~500,000엔 | 2,000엔 |
(2) 재구성수수료 2,000엔
환불수수료 1,000엔
취소수수료 1,000엔
제8조 (환율)
- 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당사에서 설정합니다. 하나은행의 송금 레이트(TTM)에 0.45엔~1.5엔을 올린 레이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송금자금 등의 반환에 있어서 당사가 회원에게 그 자금을 송금통화와 다른 통화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환절차의 처리일에 있어서 제1항에 정하는 레이트를 적용합니다.
- 환율을 적용한 결과, 송금자금액에 1통화단위 미만의 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1통화 단위 미만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수취인의 등록)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수취인에 관한 정보
(수취인의 이름, 송금방법, 송금목적등을 말합니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취증서의 발행)
- 당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송금계약이 성립되어 매장에서 자금을 수령했을 때, 또는 입금한 회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는 수취증서를 메일로 교부합니다.
- 수취 증서는 제13조에 근거한 재환 등의 경우, 필요하게 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제11조 (송금자금의 지불)
- 당사는 회원이 지정하는 수취인의 은행계좌(이하 “수취계좌”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회원이 지정한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지정된 금액을 해당 수취인에게 지불합니다.
-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의 표준 이행 기간은 당사가 회원으로부터의 송금의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송금 자금의 입금을 확인한 때로부터 1시간입니다만, 수취 계좌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 규제 위의 요건, 날씨 및 전기통신 회선의 상황, 그 외의 사정 등에 의해 송금의 완료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 (거래내용의 조회)
- 회원은 송금의뢰 후에 수취인의 수취 계좌에 송금 자금이 미착의 경우 등, 본 서비스에 관해서 의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당사에 문의해 주세요.
- 회원의 송금의뢰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할 때는 송금의뢰의 내용을 회원에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신속하게 답변하십시오.
- 당사로부터의 조회에 대해 일정한 기간내에 회답이 없었던 경우 또는 부적절한 회답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송금자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반환 및 취소)
- 회원이 송금계약의 성립 후에 그 의뢰를 취소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창구에서 그 재조정 또는 취소의뢰를 받습니다.
- 회원은 재환을 하려고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재환(취소) 의뢰서」에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수취증서」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당사 소정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취급)
- 당사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수취인의 정보를 당사의 위탁처, 대리인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 당사는 법령, 재판절차 기타 법적절차 또는 감독관청 등에 대하여 회원 또는 수취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회원은 스스로 및 회원이 지정하는 수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한편 추후에 있어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
(1) 폭력단
(2) 폭력 단원
(3) 폭력 단원탈퇴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4) 폭력단 준구성원
(5) 폭력단 관계 기업
(6) 총회 가게 등, 사회 운동 등 표방 골로 또는 특수 지능 폭력 집단 등
(7)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사람
- 회원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2) 법적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 행위
(3) 거래에 관해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4)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제16조 (본 서비스의 정지, 휴지 또는 중단)
- 당사는 시스템의 보수, 통신 회선 또는 통신 수단, 컴퓨터의 고장 등에 의한 시스템의 휴지 또는 중단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 휴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사의 웹사이트 등에 그 취지를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긴급을 요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사전의 예고 없이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휴지 또는 중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 전2항에 의거한 본 서비스의 정지, 휴지 또는 중단에 의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각종 제한을 설정하고, 또한 설정한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의 설정 또는 제한의 변경에 의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등록의 해제)
당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회원에 의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여 회원등록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로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에게 법령이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회원이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동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표명확약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 회원의 송금의뢰의 내용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 본 서비스가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 회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엄중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제18조 (면책규정)
- 재해사변·전쟁 등의 불가항력, 법령에 의한 제한, 정부 또는 법원 등의 공적기관의 조치 그 외 당사 이외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로 송금을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때문에 회원에게 생겼다. 손해 등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에게 수취인명 또는 수취계좌번호의 실수, 회원과 수취인 또는 제3자 간의 송금의 원인관계에 대한 다툼, 회원카드 또는 비밀번호 도용 및 기타 사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때문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송금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통신기기를 통해 당사가 수신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통신 기기회선의 고장, 회선 불통 등, 통신 수단의 장애 등에 의해 본 서비스가 지연되어, 혹은 불능이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송신한 정보 등에 오류 등이 생겼을 경우, 그로인해 손해가 회원에게 발생해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규정에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 등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송금자금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19조 (본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 등)
- 본 규정 및 본 서비스의 내용(이용시간, 한도액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은 금융정세, 기타 제반 사정의 변화, 그 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날, 변경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당사의 창구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에 고지하고 변경일 이후는 변경후의 내용에 따라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변경 또는 폐지 또는 이용의 정지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양도·질입 등의 금지)
본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계약상의 지위 그 외 본 서비스에 걸리는 일체의 권리는,양도, 대여, 질입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 또는 제3자에게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
제21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회원은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면으로 즉시 당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의 신고에 의한 변경은, 당사가 필요한 변경 수속을 완료했다고 인정된 시점에서 당사에 대해서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 신고된 주소 및 성명에 당사가 통지 또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 이들이 불도착으로 당사에 반송되었을 때는 당사는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그래도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당사는 고객정보를 삭제하고 올바른 고객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송금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가 있던 전자 메일 주소에의 전자 메일의 송신에 대해서도 불도착으로 당사에 회신된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고된 주소에 당사가 송부물 등을 송부한 경우에 있어서, 교통 사정 등의 이유에 의해 연착, 또는 도달하지 않았을 때라도, 통상 도착해야 할 때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신고가 있던 전자 메일 주소에 전자 메일을 송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통신사정 등의 이유에 의해 연착, 또는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2조 (은행 등이 실시하는 환거래와의 오인방지에 관한 사항)
회원은 이하의 각 호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서비스는 은행등이 실시하는 환 거래가 아닌 것.
(2) 본 서비스는 당사가 예금 혹은 저금 또는 정기적금 등(은행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정기 적금 등을 말합니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3) 본 서비스는 예금보험법 제53조 또는 농수산업 협동조합저금 보험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의뢰인의 환급 청구권(제23조 제1항에 정의합니다.)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쿄 법무국에 이행 보증금의 공탁을 실시하는 것 (덧붙여 당사가 운영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별은 제2종 자금이동업입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1주일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추가의
공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월요일을 기준일로서 3영업일 이내에 공탁을 실시합니다.)
제23조 (이행 보증금)
- 당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합니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산출된 이행보증금을 도쿄법무국에 공탁합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송금 의뢰인은 이행보증금에 대해 당사에 대한 다른 채무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이하 “환불 청구권”이라 합니다.)를 가집니다.
- 환급 청구권은, 본 서비스에 있어서는 수취인이 현실에 송금을 받을 때까지는, 송금 의뢰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수취인이 송금을 받은 후에는 송금 의뢰인은 환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자금 결제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송금 의뢰인은 동 조에 규정되는 환불 수속에 의해 이행 보증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서비스의 수취인은 송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서비스에 있어서 수취인이 송금을 받은후에 전항의 사유가 생겨 환불수속이 실행되었을 경우, 송금의뢰인은 환불을 받은 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반환해야 한다.
제24조 (부정거래에 대한 보상방침)
본 서비스에 있어서,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의 지시가 행해진 것에 의해, 회원에게 손실이 생겼다고 해도, 회원에게 생긴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부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 보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 (환율거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의 조치)
-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신청을 받기 전에 사전에 송금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송금 신청을 한 후 당사로 송금 자금을 송금해 주십시오.
-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환율거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원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또는 회원의 주소로 현금등록우편을 송부하는 방법, 그 외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덧붙여 그러한
금액에는 이자는 붙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이 됩니다.
제26조 (상담·불만에 응하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본 서비스에 관한 상담·불만에 응하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연락처)
주식회사 IDA Japan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1가 12-3 카사 신주쿠 제2-710호
전화 번호 03(6205) 9545
+81-3-6205-9545
팩스 번호 03(6205) 9546
+81-3-6205-9546
URL exjoy-remit.com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정기 휴일 (토일・공휴일)・연말 연시(12월 31일부터 1월 3일)
(한국 연락처)
NNP KOREA CO., LTD.
309 YWCA Main Bldg 73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전화번호(+82) 02-755-6321
접수 시간 9시부터 19시까지
정기 휴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27조 (금융 ADR, 불만 처리 조치 및 분쟁 해결 조치)
자금결제법에 정하는 불만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처리 조치:
일반사단법인 일본자금결제업협회
전화: 03-3556-6261
덧붙여 동협회에 있어서의 상담·불만 대응의 흐름은 이하의 URL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kessai.jp/info/funds_consumer_inquiry_i.html
(2) 분쟁 해결 조치:
도쿄 변호사회 분쟁 해결센터 전화: 03-3581-0031
제1도쿄 변호사회 중재센터 전화: 03-3595-8588
제2도쿄 변호사회 중재센터 전화: 03-3581-2249
제28조 (준거법 및 관할 등)
- 본 규정은 일본의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규정 및 본 서비스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 본 규정은 일본어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규정의 번역판과 일본어판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의 해석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규정에 우선하는 법령 등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한 명령,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관계없이 그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규정, 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것으로 합니다.
- 본 규정은 일본의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규정 및 본 서비스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 본 규정은 일본어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규정의 번역판과 일본어판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의 해석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규정에 우선하는 법령 등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한 명령,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관계없이 그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규정, 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