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회적 세력 배제에 관한 기본방침"
사내 전체에서 이 방침을 준수하고, 이 방침에 따른 대응을 철저하게 행동하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겠습니다.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기본 방침
당사는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기본적 방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있어서,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기업 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자세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기업방위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기업방위,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과는 확연한 태도로 대결하는 자세를 관철하여 기업가치를 지킨다. |
당사는, 이 규범을 실현하기 위해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본 방침”을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I.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는, 대표이사 이하, 조직전체에서 대응합니다. II.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III.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에 대비하여, 평소로부터 외부의 전문기관 IV. 반사회적 세력이란, 거래관계를 포함해, 일절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또한 V. 반사회적 세력과 모르고 어떠한 관계를 가져버린 경우에는, 발견 후 신속하게 관계를 해소합니다. VI.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 양면에서 법적대응 VII.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가, 사업활동상의 불상사나 종업원의 불상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은폐하기 위한 뒷거래를 절대 하지않습니다. VIII.반사회적 세력에의 자금 제공 및 편의성의 제공은 절대로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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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력, 위력과 사기적 수법을 구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또는
개인인 [반사회적 세력]이란 폭력단,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 반사회적 운동활동가, 특수지능 폭력집단 등 외에, 폭력적인 요구행위 또는 법적책임을 넘은 부당한요구등을 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함.
2022년 4월 1일 제정
株式会社IDA Japan